폐업한 사장님도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 사놓고 되팔지 못한 물건들도 있으실테고, 거기에도 세금이 붙는 건지 등의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혹시나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또 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목차
1. 폐업 후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하는걸까?
이미 폐업을 했는데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폐업을 했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만 합니다.
많이 힘드시고, 억울한 생각도 드시겠지만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걷기위한 목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려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종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의 필요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테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종료 시점까지의 세금 정산
-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일까지의 모든 매출,매입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세금 의무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2) 잔존재화(남아있는 재고,자산) 부가세 처리
-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자산(잔존재화)은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업 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자산에 대해, 더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의미입니다.
3) 계속 사업자 간주 및 불이익 방지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이 계속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세금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고, 각종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및 세무상 정리
-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고, 해당 사업자로서의 모든 세무상 의무가 종료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각종 세무업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해보자면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세금 의무를 정확히 정산하고,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며,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기간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폐업신고와 별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모든 매출, 매입 내역과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자료들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
부가가치세 신고서(홈텍스에서 작성) |
매출 및 매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사업자 등록증 |
폐업신고 확인서 (필요시) |
※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 온라인(홈택스)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③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④ [정기신고(폐업확정)] 선택
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잔존재화 내역 등 입력
⑥ 필요 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⑦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⑧ 신고 완료 후 신고확인서 출력 또는 저장
2)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신고방법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 신고서 제출 없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폐업일 이전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누락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 등)는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4.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산세 한 번 내고 마는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받을 불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1) 가산세 부과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부정 무신고는 40%)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0.022% x 지연일수
2)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사업 운영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을 공제받지 못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3) 세금 폭탄 위험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기계, 차량 등자산에 대해서도 폐업 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계속 사업자로 간주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이 계속되는 걸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세금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놓치면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각종 불이익과 세무상 불편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5. 폐업 후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는 왜 해야할까?




잔존재화란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 비품, 기계, 건물 등으로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은 자산을 말합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걸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 잔존재화 과세대상 ]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취득 후 2년(건물은 10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 등은 제외
잔존재화의 부가세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과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남은 재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잔존재화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놓쳐서는 안될 정보

나라에서는 폐업 사장님들을 위해 철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부가세 신고와 함께 정부 지원제도도 적극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포스팅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88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꼭 신청하세요.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지만 철거비, 사업정리 등 현실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정부에
info-world-202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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