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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유예, 과세유예 총정리 (+최신정보)

by 소소동동 2025. 6. 24.

작년에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를 했고, 어떤 분들은 최근 가상화폐 세금유예 소식을 들으시고 먼저 파셔서 혹은 아직 매수를 못하셔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열풍으로 비트코인 투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가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가상화폐 세금유예, 과세유예안이 통과된 내용을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차

1. 가상화폐 세금유예 언제부터 시행?

2. 가상화폐 세금유예 후 소득과세 얼마나 낼까?

3. 가상화폐 세금, 다른나라는?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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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 세금유예 언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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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세는 가상화폐 세금유예가 끝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문제로 말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가 적절한지, 시점은 언제가 적당한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원래 개정 세법에 따르면 23년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말이 많았던 탓인지 두차례 더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유예 확정되면서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세금유예 소식을 들으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반기는 분들이 많을수밖에 없었겠지요?ㅎㅎ


2. 가상화폐 소득 과세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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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상화폐 세금유예가 되긴 했지만 언젠가는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궁금하실테니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 대상 :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세율 : 연간 250만원 이하의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분리과세

 

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예시) 투자자 김씨가 1,0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과세대상 : 매매 차액에서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 :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이 되며, 이 경우 세액은 750만원 x 20%= 150만원이 됩니다. 

단,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세율 22%인 16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김씨는 1,000만원의 수익 중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분리과세란 ?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특정 소득만을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직 가상화폐 세금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명확한 과세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세금을 내야할지, 기본공제는 얼마로 할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할지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당분간은 가상화폐 세금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잊고 지내도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3. 비트코인/가상화폐 세금, 다른나라는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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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문득 궁금해 지는 것은 과연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가상화폐 세금유예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어느정도의 비율로 과세를 하고 있는지 입니다.

 

과연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 미국,독일,일본,호주,싱가포르의 과세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미국]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 자산도 자산으로 간주가 되며,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 단기 자본이득세 : 1년 이하 보유 시,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10~37%) 적용

- 장기 자본이득세 :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단, 1년 미만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매매차익을 봤다면 최대 26.37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일본]

 

가상 자산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로 분류가 되고, 개인의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55%가지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4. [호주]

 

호주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며, 1년 이하 보유 시에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이 50%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가상 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또한 가상 자산 거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상 자산 기업들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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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상화폐 세금유예 내용과 함께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과세금액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 역시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은 조만간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유예 기간동안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법안이 마련되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래보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