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으시고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고, 아무리 설정온도를 낮추어도 난방비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주거나 난방비 할인을 해주는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으며, 만약 조건과 대상에 맞으신다면 절대 잊지 말고 꼭 미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목차
1. 난방비 지원제도-1 :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난방비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최대 10,000원의 지역난방비 할인이 지원이 되는 난방지 지원제도이므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단,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주소나 가구원 수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1-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해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1-2. 지원금액 (현금지원)
-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0,000
- 기초 생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 및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 5,000원
- 다자녀(3자녀 이상 해당)의 경우 4,000원
1-3.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온라인) > 고객마당 > 요금지원제도 > 신청하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 (오프라인)
- 1688-2488 전화 신청도 가능하오니 온라인이 익숙치 않으시다면 전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난방비 지원제도-2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K 가스 캐시백)
두번째 난방비 지원제도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한다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제도입니다.
2-1. 참여대상
-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취사용 제외)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2. 신청기간
- '24.12.1 ~ '25.3.31 : 올해는 해당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은 지났으니, 내년에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이 시기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3. 지원내용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캐시백 현금으로 차등지급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상승합니다.
- 절감기간 : 매년 12월 ~ 다음 해 3월 ( 4월 고지서 발행분까지)
※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수 계정은 적용됩니다.
구분 | 3%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m3 | 100원/m3 | 200원/m3 |
2-4. 신청방법
-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개인,단체 회원 중 선택 >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
※ 난방비 지원제도-2(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전체의 사용량 조회 불가능한 경우
- 주택 난방용 이외 산업용,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 다른 경우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번호를 오기입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한 경우
3. 난방비 지원제도-3 : 에너지 바우처
세번째 난방비 지원제도인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제도-3)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3-1.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야(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장
※단, 동절기 연료비,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제도-3)에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3-2. 신청기간
- 매년 5월 말 ~ 12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신청자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3-3. 지원금액
- 하절기 바우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한방에 몰아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하절기 | 55,8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합계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4. 난방비 지원제도-4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마지만 난방비 지원제도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대기오염 물질은 적게 배출하고 열효율은 높아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보일러 교체계획이 있으시다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시고 난방비 지원제도(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4-2. 지원내용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에 최대 60만원 지원이 되며, 2020년 이전 설치된 보일러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 필요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입금희망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오늘은 난방비 지원제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물론 아직 겨울이 조금 남았지만 미리 내용을 체크하시고 난방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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