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자소득나 배당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올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요즘 물론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신고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준이 정해져 있고, 오늘은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어떤 종류가 있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차
2.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얼마부터일까?
5. 놓쳐서는 안될정보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1. 금융소득이란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개인이 금융자산에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1) 이자소득
은행예금, 적금, 채권, 신용계, 신용부금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도 받는 이자소득으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회사채 이자,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자소득 수입이 포함됩니다.
2)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 이익금, 잉여금의 분배금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자소득 | 은행 예금 적금 이자 |
---|---|
채권이자 | |
회채, 국공채 이자 | |
저축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일부 | |
배당소득 |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상장,비상장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 |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릅니다!!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은 보험이익으로 별도 분류되니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예시 | 소득분류 |
---|---|---|
이자소득 | 예금이자,채권이자,보험차익 등 | 금융소득 |
배당소득 | 주식배당, 펀드배당,의제배당 등 | 금융소득 |
양도소득 | 주식,채권 매매차익 | 양도소득 |
보험이익 | 보험금, 만기환급금 | 보험이익 |
2.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얼마부터일까?
1년동안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금융소득 뿐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새로 계산합니다.
즉,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산정에서 제외가 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들은 2,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65세 이상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 저축 이자소득/배당소득, 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3.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넘으면 비교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비교과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하지만 만약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다면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비교과세이고, 비교과세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 세액과 종합과세한 세액을 비교해 둘 중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최소한 원천징수(14%) 이상은 부담하도록 만든 세액 계산 방법입니다.
※ 금융소득 비교과세 계산방법
1) 종합과세 산출세액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 포함) 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등)을 합산해 누진세율(6~49.5%)로 세액 계산
2) 분리과세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14%로 세액계산
3) 최종 납부세액 결정 : 위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실제 납부세액으로 결정
4. 마무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까지입니다.
물론 주말인 경우에는 일정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기간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누락되는 부분 없이 유리한 신고방식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놓쳐서는 안될정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https://info-world-2025.co.kr/174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 신고 안 하면 안되는 걸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을 놓치는 것을 물론이고, 가산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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