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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한눈에 알아보기!

by 소소동동 2025. 4. 6.

꼭 알아야 하는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한눈에 알아보기!

 

최근에 전세사기 사건이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20-30대의 젊은 세대라고 하네요. ㅠㅠ

 

이렇듯 갈수록 전세사기는 늘어나고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해야될 사항들은 숙지해 놓으시고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 목차

 

1.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한눈에 먼저 알아보기

2.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1 : 실소유주 확인하기

3.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2 :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4.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3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5.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4 : 선순위 채권 확인하기

6.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5 :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7.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6 :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8.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1 :임대차 신고하기

9.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2 : 전입신고하기

10.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한눈에 먼저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한눈에 알아보기!

 

아래의 내용으로 먼저 체크리스트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전세 계약 후
실소유주 확인하기 임대차 신고하기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전입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기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하기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기 -
전입세대 열람하기 -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_ 1. 실소유주 확인하기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주소만 알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가능하며, 소유권부터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107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출력까지 꼭 미리 체크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해당 자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거래하시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으로

info-world-2025.co.kr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_ 2.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 매물에 대한 매매가와 전세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과 같은 정부 운영 서비스와 '네이버 부동산' 등과 같은 앱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_ 3.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꼭 알아야 하는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한눈에 알아보기!

 

최근에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계약서 양식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_ 4.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하기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되는 채권의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당일, 중도금, 마지막 잔금날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_ 5. 세급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체납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2023년 4월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며,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_ 6.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선순위 보증금은 이미 계약된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야만 향후 전세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확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류를 받급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 000원인 것을 확인했으며, 사실과 다를 시 계약 무효' 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_ 1. 임대차 신고하기

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제주 특별자치시, 세종 특별자치시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아합니다. 

 

★ 임대한 주택이 소재한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_ 2. 전입 신고하기

 

  전입신고 역시 법적 의무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이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만약 신고가 안되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되며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보 24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_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보증 기관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97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갱신하기 / 조건 보증 보험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HUG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고, 이제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고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오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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