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지급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장거리 전보로 인한 통근 곤란, 건강상의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 허용 조건 (예외사항)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해당되며, 각각의 조건항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항목 | 인정 기준 예시 |
퇴사 사유 | 건강상 문제, 근무환경 악화, 불합리한 인사조치, 장거리 전보로 통근 곤란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이력 |
구직 의사 및 활동 증명 | 면접 참여, 이력서 제출, 직업 교육 이수 등 |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재취업 의사가 있고 실제로 취업 노력을 한다는 점이며, 이 제도를 통해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고통을 겪었거나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지원금 수령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에 참여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온라인 지원도 인정은 되지만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이나 창업 관련 교육도 공식 활동으로 인정되며, 고용센터의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 역시 포함이 됩니다.
▌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도의 변화
최근에 반복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반복 수급자 : 최근 5년동안 수급 이력이 3회 이상인 경우, 대상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감액이 적용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50%까지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복 수급 횟수 | 감액 비율 |
3회 | 10% 감액 |
4회 | 25% 감액 |
5회 이상 | 최대 50% 감액 |
▌ 실업급여 최대금액?
★ 지급되는 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과 법적 기준선에 따라 정해지며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는 64,192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이 늘어나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평균 임금과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포스팅을 자세히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60
실업급여 파헤치기! : 신청방법,조건,수령금액 체크!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굉장히 크고, 신청자도 53만명을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꼭 혜택을 받고 있으니 혹시나 현재 해당이 되신다면 꼭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변화된
info-world-202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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