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인의 수고비, 쉽게 말하는 복비는 일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거래형태와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초과하는 금액이 청구될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율표
아래의 매매 계약 기준의 2025 중개수수율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구간 | 상한 비율 | 최대 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9억원 미만 | 0.4% | 제한없음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제한없음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제한없음 |
15억원 초과 | 0.7% | 제한없 |
★ 위의 표는 주택 거래에 해당되며 지역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중개인과 협의를 거치시기 바라며 , 미리 확인하시고 문자 등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세계약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율표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만으로 금액이 산정되므로 계산이 보다 쉽지만 이 역시도 금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계시기바랍니다.
보증금 금액 | 상한 비율 | 한도 금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1억 미만 | 0.4% | 30만원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15억 초과 | 0.6% | 없음 |
★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오니, 실제로 납부되는 최종 금액도 같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 전세 보증금 : 9억 > 중개수수료 : 360만원 / 부가가치세 : 36만원 / 총 금액 : 396만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정해진 비율이 있지만 중개료를 내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항목이오니, 꼭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중개수수료가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전 수수료율을 조금 낮춰주실 수 있는 지 중개사분과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월세 계약 시 수수료
월세는 전세와 다르게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x100)
보증금 | 월세 | 환산 기준액 | 요율 | 수수료 |
4,000만원 | 80만원 | 1억 2,000만원 | 0.3% | 36만원 |
6,000만원 | 120만원 | 1억 8,000만원 | 0.4% | 72만원 |
★ 이 금액은 최대치 기준이기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개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전 수수료 계산 후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확한 금액은 네이버 복비계산기를 통해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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