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해당 자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거래하시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소유권,담보권,전세권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미리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기본사항 알고가기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으며 각각의 내용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항 목 | 주요 내용 |
표제부 | 위치, 구조, 대지권 등 기본 정보 |
갑구 | 소유권 이력, 이전 내역 |
을구 | 담보권, 전세권 등 채권 정보 |
▌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의 수수료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이용방법 | 수수료 | 사용용도 |
열람 | 온라인 / 등기소 | 700원 | 참고용, 출력 가능 |
출력 | 1,000원 | 공적 서류로 사용 가능 |
★ 열람 및 발급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열람/발급]을 선택 한 후 부동산 탭에서 한번 더 [열람/발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3. 주소, 세부주소 입력
주소 입력란에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시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동,호수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전부-말소사항 포함 / 전부-현행유효사항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며, 권리변도잉 복잡한 부동산이라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를 선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미공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정보 최종 확인 및 결제
▌ 전세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 등기부등본의 핵심은 앞에서 말한 갑구와 을구이며,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력이 담겨 있고 현재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 외 권리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추후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 주요정보 | 확인 포인트 |
갑구 | 소유자 정보, 매매 이력 | 소유자 일치 여부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 보증금보다 우선순위 있는 담보 확인 |
★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는 아파트에 이미 은행 대출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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