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오니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다양한 수입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기타항목을 모두 포합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발생한 금전적 수취를 모아 세율을 적용하며 근로 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 목 | 설명 |
근로소득 | 급여, 상여 등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
금융소득 | 예적금 이자, 배당 수입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
기타 소득 | 강연료, 경품, 인세 등 |
다양한 수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대상자
모든 세금은 특정 기준 기간을 설정해 과세하며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수입을 기반으로 다음 해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상이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1개 회사 근무한 직장인 | x (연말정산 완료시) |
프리랜서, 사업자 | ㅇ |
이자,배당 삽계 2천만원 초과 | ㅇ |
기타 소득 300만원 초과 | ㅇ |
이직 등 급여 중복 발생 | ㅇ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정해져 있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식 | 설명 |
홈택스 | 웹으로 간편 제출 가능 |
손택스 |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 |
세무사 대행 | 복잡한 경우 추천 |
세무서 방문 | 서면 제출 가능하나 비효율적 |
▌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종합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총 수입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공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은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 부담이 큽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까지 붙고, 하루 늦을때마다 0.022%의 아자가 발생합니다.
항목 | 가산세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기본 20%, 고의 누락 시 40%까지 |
납부 지연 이자 | 하루 0.022% |
감면 혜택 | 기한 후 신고 최대 50 |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인을 미리 하셔야 하고,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홈택스에서 자신의 수입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돌아오는 중요한 시기이니 잊지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종합소득세 확인은 절세전략의 첫걸음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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