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 확인해볼만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해보기!
✔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단독 가구 | 2,400만원 이하 | 2억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400만원 이하 | 2억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600만원 이하 | 2억원 미만 |
*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말하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서 더 많은 직장인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전 미리 금액 확인하고 신청해보기!
✔ 미리 금액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뒤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계산해보기를 클릭한 후 가구 유형, 연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기
✔ 신청 시기는 정기(5월 1일~31일)과 반기(상반기 9월, 하반기 3월)로 나뉘어지며 정기는 8월말 그리고 반기는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식 |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5/1~5/31 | 8월 말 |
반기 신청(상반기) | 9/1~9/15 | 12월 말 |
반기 신청(하반기) | 3/1~3/15 | 6월 말 |
기한 후 신청 | 6/1~11/30 | 2-3개월 내 |
✅ 근로장려금 금액과 체크해볼 사항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또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업종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꼭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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