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많은 직장인분들은 내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각종 법정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통상임금 기준
✔ 기존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되었습니다.
✔ 즉,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근로자의 법정수당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나 경영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 제외되는 항목 |
정기상여금 | 실적형 인센티브 |
명절 상여금 | 회사 재량 격려금 |
휴가비 | 경영성과 분배금 |
가족수당(정기 지급) | 특정 조건부 지급수당 |
✅ 통상임금 상여금 적용 시
✔ 이번 개편으로 법정수당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에 따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 매월 기본급 250만원을 받고, 정기 상여금 300만원(연 2회 지급, 총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후 |
기본급 | 250만원 | 250만원 |
상여금(월 환산) | 0원 | 50만원(60만원 / 12개월) |
합산 통상임금 | 250만원 | 300만원 |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면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x 50% x 추가근로시간)
✅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까?
✔ 통상임금이 변하면 퇴직금 계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한번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 1일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연수 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 | 기존 퇴직금 기준 | 변경 후 퇴직금 기준 |
평균임금(기본급) | 250만원 | 300만원 |
퇴직금(10년 근무) | 약 2,440만 | 약 2,940만원 |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퇴직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 연차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 연차수당의 변화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연차 미사용 보상금도 상승합니다 .
✔ 육아휴직 급여 변화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지원금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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