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보시기 전에 실수령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61
연봉 실수령액 개념 정확히 알기! : 금액, 세전, 세후 월급 비교!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 연봉과 실수령액을 보시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실 것 같고,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산하여 나의 자산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수
info-world-2025.co.kr
✅ 목차
✅ 소득세 정확히 알기!
✔ 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월급은 물론 사업수익,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수익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 |
내용 | - 월급/상여금 등 근로로 얻은 수입에 붙는 세금 - 연말정산 시 납부 또는 환급받는 식으로 마무리.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 적용 - 매년 5월에 신고 |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소득 수준별로 세율이 달라지고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세율과 구간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율표는 동일한 체계를 따르며,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예) 연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15%세율을 적용해 450만원에서 126만원을 뺀 324만원이 세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율표도 같은 구간을 따르니, 월급 세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산출되며 다만 4대보험료,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해보기
✔ 세금 계산은 총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율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소득 | 공제 후 과세표준 | 세 율 | 세 금 |
4,000만원 | 3,000만원 | 15% | 324만원 |
7,000만원 | 6,000만원 | 24$ | 918만원 |
✔ 위의 사례에서 각각 공제 1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 절세하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와 감면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 | 내용 | 효과 |
소득공제 |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 과세표준 감소 |
세액공제 | 자녀공제, 중소기업 감면 등 | 납부세액 감소 |
경비처리(사업자) | 사업 관련 비용 인정 | 과세표준 감소 |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연금저축은 꼭 확인을 하시어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돈이 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 금액 계산해보기! (0) | 2025.02.28 |
---|---|
통상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0) | 2025.02.24 |
직장인 놓쳐서는 안되는 TOP4! : 연봉 실수령액/소득세 과세표준/월급 비과세/실업급여! (0) | 2025.02.24 |
월급 비과세 혜택 받아서 실수령 늘리기! : 항목, 비과세 혜택 적극 활용 (0) | 2025.02.23 |
연봉 실수령액 개념 정확히 알기! : 금액, 세전, 세후 월급 비교! (0) | 2025.02.23 |
실업급여 파헤치기! : 신청방법,조건,수령금액 체크! (0) | 2025.02.22 |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 혜택, 가입조건, 체크리스트, 신청기간 (0) | 2025.02.22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주기 / 예약방법 / 비용 및 과태료 (0)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