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신차를 구매한 후 4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정기검사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쉽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자동차 검사 주기
✔ 자동차의 겨우 매년 2년마다 검사가 진행되며 신차를 구매한 지 4년이 지난 이후에 첫 정기점검이 진행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라면 6개월마다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확인하기>
차량 종류 | 시기 | 주기 |
승용차 | 최초등록 후 4년 | 2년 |
승합차(소형) | 최초등록 후 3년 | 1년 |
승합차(대형) | 최초등록 후 2년 | 1년 |
화물차(3.5톤 미만) | 최초등록 후 3년 | 1년 |
화물차(3.5톤 이상) | 최초등록 후 2년 | 6개월 |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검사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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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berts.kr
✔ 신청방법 : 자동차검사예약 > 차량등록번호/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법인번호 입력 및 조회 > 예약일과 자동차 검사소 선택 > 검사비 결제(카드/무통장입금 모두 가능)
*간혹 예약일을 선택하더라도 선택 검사소 일정에 따라 예약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검사비용 및 과태료
✔ 자동차 검사비용은 종류와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종합검사 | 48,8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불이익 | 설명 |
과태료 부과 | 기한 초과 시 최대 60만원 부과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1년 이상 미검사 차량 대상 |
운행 정지 처분 | 지속적인 미이행 시 발생 |
✔ 과태료는 기한 초과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기한을 초과할수록 금액은 증가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초과 기간 | 과태료 금액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 2만원 추가 |
최고 과태료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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