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친정 또는 시댁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가 많고 이럴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으니 반드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친인척이나 육아도우미의 돌봄을 받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손주 돌봄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서울형 아이돌봄비 알아보기!
01 지원내용
✔ 서울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서울형 아이돌봄비"라고 하며 친인척이 아이를 봐주는 경우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1.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 아이 기준으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4촌도 가능합니다.
2.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맘시터 pro,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02 지원대상
✔ 아이가 24개월 ~ 48개월인 경우
✔ 부모와 아이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모 중 한명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_월 소득 세전 기준>
구분 | 3인 | 4인 | 5인 |
금액 | 7,539,000원 | 9,147,000원 | 10,663,000원 |
03 지원금액
1. 조부모 돌봄수당 : 돌봄활동 기본 시간인 40시간 충족 시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금액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2. 민관기관 이용 시 : 월 20~40시간 이상 충족 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금액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원)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원)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
04 돌봄시간 인정기준
✔ 일 4시간까지 돌봄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심야시간인 22시~6시는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과 같이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인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 공제 후 산출
✔ 어린이집 등하원만 해주는 경우 : 등원(돌봄시작 QR체크~9시까지), 하원(16시~돌봄종료 QR체크)
✔ 주말이나 공유일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 체크 해야 합니다.
05 신청 및 이용방법
✔ 매월 1일~15일 신청 : 아기가 23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이 없다면 15일 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자격 확인 : 매월 25일 각 자치구에서 확인합니다.
✔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필수!
- 조부모 친인척 돌봄 시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민간기관 서비스 선택 후 회원가입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06 FAQ
Q 아이 24개월 때 신청을 못했을 때 소급적용 되나요?
-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Q 대상이 되는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민간형 각각 신청 가능한지?
-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둘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 아이가 타지역의 조력자 거주지에서 돌봄다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이와 부모의 거주 등록지가 서울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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