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 바라며, 이전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실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info-world-2025.co.kr/47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 출산 제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고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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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fo-world-2025.co.kr/48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2편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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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임산부 단축근무 대상
✔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의무는 아니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 전 임신기간에 거쳐 1회 사용이 아니라 기간만 해당된다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 6시간 근로만 되면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 근로자가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면 되고, 임산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예] 9~18시 근무하는 경우
11-18시 / 9시~16시 / 10시~17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 임금삭감 ?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월급 삭감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방법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 임신 확인 가능한 진단서
*만약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임산부 시간 외 근로금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로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산정
✔ 연차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임산부 단축근무를 할 경우 다음해 연차가 줄어들었으나, 이제는 단축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확대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기간 |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신청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신청 |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 진단을 받았다면 기간 상관없이 전 기간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법정 기간 외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 :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이나 간병, 건강, 학업등의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것.
(유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단, 법정기간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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