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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기세요! : 지원대상/ 20일 확대 시행 / 분할 사용 / 신청방법

by 소소동동 2025. 2. 17.

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기세요! : 지원대상/ 20일 확대 시행 / 분할 사용 /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육아지원 3법의 내용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전의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s://info-world-2025.co.kr/47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 출산 제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고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

info-world-2025.co.kr

 

https://info-world-2025.co.kr/48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2편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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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기세요! : 지원대상/ 20일 확대 시행 / 분할 사용 /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가능하며 근속기간과 일의종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기간 : 현재는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  >>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확대

  분할 : 1회 분할 2번  >>  3회 분할 4번

 

 

기준 날짜 2025.2.22까지 2025.2.23부터
기간 10일 20일
분할 1분할 (2분 사용) 3분할 (4번 사용)
청구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Q.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 될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Q. 분할 사용 방법?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2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을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만약 2024년 12월에 출산을 하여 10일 배우자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법이 변경된 후 또 10일 사용이 가능한지?

1.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중이거나

2.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 + 청구기한 90일 경과하지 않음 > 적용 가능함
  • 법 시행 전 10일 사용 + 90일 경과 > 적용 불가
  • 법 시행 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 청구기한 90일 경과 > 적용 불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지원금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츄가를 청구한 경우 급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5일 >> 20일로 확대 

현재는 최초 5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출산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급조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모두 갖추어야 함) 을 확인하시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이전 회사 피보험 기간과 합산 가능,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밖의 업종으로 봄]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임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지급금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 휴가기간 중 이직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이직한다면 이직한 시점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 중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