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2편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중 육아휴직 기간 / 급여인상 / 미숙아 출산전휴 휴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편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혜택들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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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 출산 제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고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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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2편!
✔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홍보가 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따로 표기를 해놓았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1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 10일 >>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출산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니 반드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분할 : 2번 >> 4번
배우자 출산휴가는 2번까지 분할 가능했던 것이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
기존 아이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25년에는 120일 이내로 기간이 더 여유있게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info-world-2025.co.kr/53
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기세요! : 지원대상/ 20일 확대 시행 / 분할 사용 /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육아지원 3법의 내용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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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 시기 : 8세 >> 12세 확대
현재 아이가 8세(초등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12세(초등 6학년)까지 연령이 확대됩니다.
✔ 최대 2년 >> 최대 3년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2배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주어지는 1년 외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2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으로 단축으로 전환하여 3년으로 늘어납니다.
✔ 분할 사용 최소단위 : 최소 3개월 >> 최소 1개월
분할 사용 최소 단위를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단축근무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 시간도 포함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단축근로 시간도 포함이 되므로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아래의 내용을 보시기 전,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하여 자세하게 정리된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는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56
임산부 단축근무 자세히 알아보기! : 대상/기간/지원금/연차/32주 기간 개선/법정기간 외 기간 사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 바라며, 이전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실테니 꼭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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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부터 가능!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부터 신청가능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고위험 임신질환일 경우에는 전 기간 가능합니다.
12주 이하 | 12주 초과~32주 미만 | 32주 이상 |
법으로 보장 | 사업주 재량 | 법으로 보장 |
✔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 시간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임신기 단축근로 시간 역시도 연차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04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 연간 6일
난임치료 시 사용하던 휴가가 연간 3일(1일 유급)의 혜택이 있었고, 25년부터는 2배인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변경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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