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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by 소소동동 2025. 2. 16.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2편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중 육아휴직 기간 / 급여인상 / 미숙아 출산전휴 휴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편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혜택들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https://info-world-2025.co.kr/47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 출산 제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고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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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2편!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홍보가 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따로 표기를 해놓았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1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기간 : 10일  >>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출산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니 반드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 2번  >>  4번

배우자 출산휴가는 2번까지 분할 가능했던 것이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

기존 아이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25년에는 120일 이내로 기간이 더 여유있게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info-world-2025.co.kr/53

 

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기세요! : 지원대상/ 20일 확대 시행 / 분할 사용 /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육아지원 3법의 내용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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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시기 : 8세  >>  12세 확대

현재 아이가 8세(초등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12세(초등 6학년)까지 연령이 확대됩니다. 

 

  최대 2년  >>  최대 3년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2배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주어지는 1년 외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2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으로 단축으로 전환하여 3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최소단위 : 최소 3개월  >>  최소 1개월

분할 사용 최소 단위를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단축근무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 시간도 포함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단축근로 시간도 포함이 되므로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아래의 내용을 보시기 전,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하여 자세하게 정리된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는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56

 

임산부 단축근무 자세히 알아보기! : 대상/기간/지원금/연차/32주 기간 개선/법정기간 외 기간 사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 바라며, 이전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실테니 꼭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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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부터 가능!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부터 신청가능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고위험 임신질환일 경우에는 전 기간 가능합니다. 

12주 이하 12주 초과~32주 미만 32주 이상
법으로 보장 사업주 재량 법으로 보장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 시간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임신기 단축근로 시간 역시도 연차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04 난임치료 휴가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 연간 6일

난임치료 시 사용하던 휴가가 연간 3일(1일 유급)의 혜택이 있었고, 25년부터는 2배인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변경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