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임금의 변화가 생기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며, 이를 알고 계셔야만 퇴직금이나 수당 산정에 어떤 항목이 영향을 주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를까?
★ 통상임금 :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들을 포함하는 임금으로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물론 퇴직금 계산의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전 3개월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하며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금액입니다.
구 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정의 |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
주요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교통비, 식대 등) | 상여금, 연장수당 포함 가능 |
활용 용도 | 법정수당, 퇴직금, 수당 기준 |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 |
산정 기준 | 계약서 상 고정항목 | 지급내역 기반 실지급액 |
기본급과 고정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결정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이에 더해 연장근로나 일시수당 등까지 포함이 되어 금액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적용 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관련 조항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시기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식대 | 성과급, 명절상여, 초과근무수당 |
자격수당, 정기 상여금 | 유동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65
통상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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