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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2순위 , 추첨제 조건! 청약통장 관리와 예치금 기준

by 소소동동 2025. 4. 22.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 추첨제 조건! 청약통장 관리와 예치금 기준

 

요즘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부동산 가격이 천장이 없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택청약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으로 있고, 특히나 조금 저렴히 나온 분양이라면 경쟁률은 상상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청약의 기회를 저희도 놓쳐서는 안되기에 미리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 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 기준과 추첨제
3.청약통장 관리 및 예치금 기준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 추첨제 조건! 청약통장 관리와 예치금 기준

 

주택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며 1순위 조건은 공급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번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해당되며, 1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정해진 회차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해당 자격이 부여됩니다. 

 

★ 민영주택 : 건설사들이 공급

 

가입기간 외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 1순위 조건 (공통)

 

1. 만 19세 이상

 

2.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이상 가입 및 24회 이상 납입

 

3.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 납입 1회로도 1순위 가능

 

구 분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대부분의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기에, 위의 요건들을 빠르게 충족하시고 1순위 진입을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2순위는 경쟁률이 높고 좋은 지역일수록 더욱 큰 차이가 생기게 되고 대부분 1순위에서 당첨은 끝나버립니다. 

 

또한 1순위 자격이 만족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점제를 기준으로 순번이 정해지신다 생각하면 되고,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가지의 주요항목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항 목 기 준 최대 점수
무주택 기간 최대 15년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7명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혹은 혼인 신고 시점부터 산정이 되며 최대 15년 이상일 경우 32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으로 최대 35점입니다. 

 

★ 가점이 낮아도 민영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 주택에 한해 추첨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구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가점제 50% + 추첨제 50%
조정지역 가점제 75% + 추첨제 25% 추첨제 100%
비규제지역 추첨제 100% 추첨제 100%

 

★ 청약방식은 위와 같이 공급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을 고려하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가점이 높다면 가점비율이 높은 곳으로,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노려서 청약을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관리 및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통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민영,국민주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에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입 또는 예치를 해야하며 지역별, 면적별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청약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공고일 전까지는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체크하시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꾸준히 청양통장에 일정금액을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정 납입금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신청보다는 나의 순위와 가점을 명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