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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 재산, 부양가족 기준 및 혜택 확인하기

by 소소동동 2025. 4. 17.

202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 재산, 부양가족 기준 및 혜택 확인하기

 

2025년 4월이 되면서 또 한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고, 돈을 더 내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달 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납부자의 유형별 차이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 부양가족 등록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4. 2025년 변경된 건강보험료 정책

 

 

202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 재산, 부양가족 기준 및 혜택 확인하기

 

▌ 납부자의 유형별 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시스템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로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 : 가입자수 약 1,988만명 (38.6%)

 

- 월급의 7.09%가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며, 이중 절반인 3.545%는 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 단, 근로소득 외 임대,이자,재당 등의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 역시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 가입자수 약 1,567만명 (30.5%)

 

-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하며, 무직이어도 재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소득보험료 = 월 소득액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하면 됩니다. 

 

-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재산등급표에서 등급 확인 후 점수 책정) x 208.4원

 

★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모의계산 보험료 모의계산

www.nhis.or.kr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며,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재산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의 기준 : 아파트, 빌라, 토지 동의 부동산을 말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4천만원 넘는 자동차만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 산정 기준의 변경(2024년 이후)

 

- 이전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들었을 때에만 건강보험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자나 배당이 줄어든 경우에도 건보료 인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은퇴하신 분들과 같이 금융소득에 의존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및 혜택, 신청방법

 

202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 재산, 부양가족 기준 및 혜택 확인하기

 

건강보험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피부양자이며,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중에 한명만 직장을 다닌다면 한명의 건강보험료를 내고서 가족 전체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가족 등록 가능 기준]

 

★ 단, 모두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까지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 : 연간 합산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방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기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2025년 변경된 건강보험료 정책

 

1. 가장 큰 변화는 건보료율 동결 (7.09%)

 

- 보통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2. 재산평가방식의 변화

 

- 자동차의 경우 이제 4천만원 이하 차량은 건보료 산정시 제외

 

-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도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 또는 프리랜서로 전환 시 건보료가 크게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