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은 1명이라도 자녀를 키우고 계신다거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대상 조건등을 꼭 확인하셔서 챙겨보시고, 지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 / 자녀 장려금?
2. 올해부터 새로워진 내용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최대 수령액
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5. 접수기간 체크하기!
6. 신청방법
▌ 근로/자녀 장려금 ?
★ 근로장려금 :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비교적 힘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문직인 경우에는 혜택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아이들을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자녀 1명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새로워진 내용 확인!
1. 소득기준이 확대되어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이나 상승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해에는 전연령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 3,000만원 | 4,400만원 |
대상 기준 |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 전 연령 모두 가능 |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최대수령액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없가나 3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홑벌이가구일 땐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각자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라면 4,400만원 미만
단, 가족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수령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 일정한 소득을 충족해야지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상을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자세한 소득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 검색 후 '별표,서식' 탭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지만 최소 5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지급해 주며, 대신 자녀 본인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혜택지원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도 가족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간 반드시 체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 반기, 기한후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 5/1 -5/31 , 전년도 전체소득 기준으로 접수하여 8월말에 지급해 줍니다.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 분은 9/1-9/19까지, 하반기는 3/1-3/17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개월 뒤부터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 6/1-12/2까지이며 정기를 놓치신 분이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액의 95%만 지급이 가능하니 웬만한 경우에는 정기기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 코드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손택스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1544-9944 로 전화하셔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돈이 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1유형 / 2유형 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등 (0) | 2025.03.31 |
---|---|
2025 다자녀 혜택 기준 필독 하세요 ! : 생활비부터 교육비,교통비,주거 지원까지! (0) | 2025.03.30 |
2025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제대로 알자! feat. 50% / 100% / 120% / 150% (0) | 2025.03.30 |
2025 보금자리론 가능하다면 무조건! : 신청조건, 세부기준, 소득요건 등 (0) | 2025.03.30 |
부모 자식 차용증의 모든 것! : 무이자 한도, 작성방법, 이자소득세 (0) | 2025.03.26 |
인지세 금액과 구매방법! 온라인 납부에서 우체국 납부까지 모든 것! (0) | 2025.03.24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하기! : 가입내역 확인서, 정부24, 동사무소 (0) | 2025.03.23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갱신하기 / 조건 보증 보험료는?? (0) | 2025.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