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 계약이 끝나갈 때 즈음에 연장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실거고, 만기 시점즈음에 알고 계셔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은 무엇이 다를까?
계약 연장의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입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 :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로 계약 만료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 계약만료 후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행사 방법 | 계약만료 2-6개월 전 갱신요청 |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자동 연장 |
계약 기간 | 2년 추가 연장 | 2년 추가 연장 |
계약 조건 | 기존 조건 유지, 임대료 5% 이내 인상 가능 |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
해지가능 여부 | 계약 중도해지 불가 | 임차인 중도해지 가능(3개월전 통보)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계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전세계약을 연장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게 된다면 중도해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계약이 갱신된 후라면 일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
상황 | 중도해지 가능 여부 |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 3개월 전 통보 후 가능 | 임대이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묵시적 갱신 후 | 언제든 해지 가능 | 해지 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느로 반드시 해지하려는 시점의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최대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초과하는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예시)
전세보증금 2억원 > 최대 인상 가능금액 2억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최대 인상 가능금액 52.5만원
✔ 임대인이 5%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는 이유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허위 사유로 거부하면 법적문제 발생)
2. 임차인의 계약위반 : 임대료 연체, 불법전대, 주택훼손 등이 포함됨
3.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 : 해당 주택이 재건축 계획에 포함된 경우
임대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갖추어야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 계약종료 후 확인사항!
★ 보증금 반환 기한 : 계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원칙이며,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유지 :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지 후에도 보증금 반환 완료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분쟁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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