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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by 소소동동 2025. 2.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 출산 제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고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임신기 근무시간 단축, 난임치료에 대한 내용도 2편 포스팅에서 같이 확인하셔서 모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s://info-world-2025.co.kr/48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 2편!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편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2편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중

info-world-2025.co.kr

 


 

✅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1편!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홍보가 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따로 표기를 해놓았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1 육아휴직 기간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1년 >>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시 해당되며,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분할사용 : 3번 >> 4번

육아휴직은 최대 1년동안 3번에 나눠사용할 수 있었던 사항이 4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02 육아휴직 급여 (2025.1.1부터 적용)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200만원, 7개일 이후부터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급적용 불가)

구분 금액
현재 150만원 x 12개월 = 1,800만원
2025년 (25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60만원 x 6개월) = 2,310만원

 

* 휴직 중 나이나 학년 (8세 또는 초등2학년) 을 넘겨도 육아휴직 신청기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시]

부모가 모두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번갈아가며 사용도 가능하며 첫 1개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이 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2025
1개월 200만원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시기 금액
현재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2025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고,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이 되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3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2025년 바뀌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1 : 육아휴직 기간/ 급여인상/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출산 시 90일에서 100일로 확대가 되었으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은 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