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부모님을 처음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놓치는 공제 없이 똑똑하게 환급받으셨으면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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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 기준’이 뭘까?



공제 항목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가족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는가’예요. 아무리 좋은 공제가 많아도 부양가족 자격이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글의 핵심은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크게 소득, 나이, 생계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 3가지만 정리해도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의 80%는 해결됩니다.
1-1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 1)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득이에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합산했을 때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즉, 소득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올해 알바로 번 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벌었는데도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에서 가장 실수하는 구간이에요.
1-2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 2) 나이 요건
나이 기준은 관계에 따라 그 기준이 각각 달라요.
- 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다만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이때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답니다. 이 역시 중요한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 포인트예요.
1-3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 3) 생계·동거 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지도 중요해요. 보통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지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부모님은 좀 달라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관계면 인정되거든요. 지방에 혼자 계신 부모님도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셈이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고, 자녀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관계만 있으면 인정돼요. 결국 ‘같이 사느냐’만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의 실전 포인트입니다.
2. 한눈에 보는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 요약표
| 구분 | 핵심 요건 | 실수 포인트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이자·배당·사업·연금·양도 등 다 합산해서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
| 나이 요건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
| 생계·동거 |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주민등록상 동거 등) | 부모는 따로 살아도 실질 부양이면 가능, 형제자매는 원칙상 동거 필요 |
3.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중요!)



-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친부모님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다만 한 분을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미리 협의하셔야 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랑은 완전히 별개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안 맞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꼭 구분하세요. 즉, 건강보험이 아니라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엔 국세청에서 소득 100만 원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회사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신청하면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부양가족의 소득을 연말에 꼭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결국 “확인”이 최고의 절세이고, 이것이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4. 부양가족 등록하면 받는 ‘기본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인적공제’예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요건만 맞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5. 만 70세 이상 부모님 계시다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까지, 1명당 총 2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랍니다. 부모님 연세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꼭 챙기세요.
6. 장애인 가족 있다면 ‘장애인 추가공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계시다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이자 등도 포함돼요. 특히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총 350만 원을 공제받아야 하는 거예요.
7. 여성 근로자라면?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는 경우 둘 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하죠. 다만,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공제 요건이 조금 달라 이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1) 배우자가 있는 경우(기혼 여성)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기혼 여성)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고, 별도의 부양가족 존재 요건도 따로 없죠.
즉, 남편의 소득 유무나 금액과 관계없이 본인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해요.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혼·사별 등)
기혼 여성이 “배우자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추가 요건 없이 비교적 쉽게 부녀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부녀자공제가 가능해요.
- 종합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인적공제 요건 충족 가족)
그래서 다음 경우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 미혼 여성인데 세대주가 아님(부양가족이 있어도 불가)
- ✔️ 미혼 여성 세대주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음
8.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 부모 공제’
한 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한 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한 부모 공제가 금액이 더 크니까 둘 다 해당되시면 한 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9.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만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2명 초과분부터 1명당 30만 원씩 추가
자녀 세액공제는 꼭 자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나이의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결국 “누가 공제받을지”를 정하기 전에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먼저 세워야 중복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10. 보험료 내고 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부양가족을 위해 보장성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별도의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위해 낸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대목이 실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이에요.
11. 가족 병원비 많이 나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인정돼요.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일반 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로 15% 공제받고, 본인이나 만 65세 이상, 만 6세 이하,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받아요.
특히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20~30%로 더 높고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제한됐어요. 그런데 이제 소득기준이 없어져 아이를 낳았다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손보험금 청구로 보장받은 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실손보험 청구부터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 실손보험 청구를 못한 게 어떤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삼쩜삼 등에서 환급금 찾기 서비스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특시나 제가 쓰는 삼쩜삼 앱에서는 병원비 환급금 신청하면 삼쩜삼이 알아서 서류까지 대신 다 떼어서 실손보험 청구를 몽땅 해드리고 있습니다!
12. 교육비 지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교육비는 제외돼요.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만 해당된답니다.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만 맞으면 되고,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자녀 나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니 자녀 나이를 꼭 확인하세요.
- 본인: 한도 없음 (전액 공제 대상)
- 유치원·영유아: 1명당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여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수업료는 물론이고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복비, 필수 교재비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단, 학원비는 좀 다른데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만 취학 후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앞으로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된대요!
올해에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2026년부터 지출한 교육비 중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은 잘 모아두도록 하세요.
13. 기부 경험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만 되고, 다른 기부금은 부양가족 것도 합산할 수 있어요.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한도랑 공제율이 다른데요. 특례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큰 금액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10~30% 한도로 15~30% 공제받고요.
일반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14. 부양가족 공제·세액공제 항목 한눈에 정리표
| 구분 | 항목 | 금액/한도 | 핵심 요건(요약) |
|---|---|---|---|
| 소득공제 | 기본 인적공제 | 1명당 150만 원 | 소득·나이·생계 요건 충족(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명당 100만 원 추가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기본공제 대상 전제) |
| 소득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200만 원 추가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소득요건 중요) |
| 소득공제 | 부녀자 공제 | 50만 원 | 여성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배우자 유무에 따라 추가 요건 상이) |
| 소득공제 | 한 부모 공제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 / 2명 35만 / 3명↑ 초과 1명당 30만 추가 | 만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조부모가 손자녀 부양 시도 가능) |
|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연 100만 원 한도 12% / 장애인전용 연 100만 원 한도 15%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보험료만 가능 |
|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15%(일반 700만 한도 / 특정 대상 한도 없음) | 소득·나이 제한 없이 생계 함께하면 인정(실손보험금 수령분 제외) |
|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 15%(자녀 나이별 한도 상이) | 부모·조부모 교육비는 제외, 본인/배우자/자녀 중심(취학 후 학원비 제외) |
|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종류별 공제율·한도 상이(특례/지정 등) |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 기타는 부양가족 합산 가능(일부 이월공제 제한) |
15.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아직이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고, 그다음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핵심은 “등록 전 요건 확인”이고, 다시 말해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먼저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step 1.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기
먼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국세청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자료조회자(본인) 정보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즉시 승인돼요. 온라인이 어려우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해 주셔도 돼요.
step 2. 회사 시스템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기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이제 회사에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인적공제’ 또는 ‘기본공제’ 항목에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처음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거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는데 등록하면 나중에 추징이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할 수 없으니까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두세요. 이 문장 하나가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의 “리스크 관리” 파트예요.
16. 부양가족 공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꿀팁(실전 전략)



이렇게 공제 항목이 많다 보니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 고민되시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할지, 의료비나 교육비는 누구 카드로 써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서 같은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 세액공제는 총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총 급여가 낮으면 그만큼 빨리 공제 기준을 넘게 된답니다. 즉, “누가 받느냐”도 결국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최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받는” 게임이 맞아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 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작은 무조건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부터 잡아야 해요.
소득요건(100만/500만), 나이요건, 생계요건 이 세 가지를 딱 체크해 두면 그다음은 표처럼 하나씩 ‘적용 가능한 공제’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어기면 환급이 아니라 추징·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부양가족 소득”을 재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큰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번엔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놓치는 공제 없이 깔끔하게 환급액을 끌어올려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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