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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이유(+최신정보)

by 도리100 2025. 12. 31.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공제를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상당히 커졌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정복하기]

청약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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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2. 올해부터 달라진 청약저축 소득공제

3.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4.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배효과!

5. 청약저축 납입을 깜빡할 경우에?

6. 매달 납입이 유리한 이유

7. 청약저축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8. 절세와 내집마련 동시에!!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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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집의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청약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이 완화됐어요.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적용 가능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 공제
  • 공제율 40% 적용

✿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눈에 보는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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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납입 한도 연 300만 원
공제율 40%
최대 공제금액 연 120만 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효과는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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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의 숨은 핵심은 바로 부부 동시 공제입니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 각각 청약저축을 납입했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 세금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 청약저축 납입을 깜빡했다면?

“올해 청약저축 한 번도 안 넣었는데, 이제 끝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은 1년간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에 300만 원을 입금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연말 직전에라도 청약저축을 활용하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 그래도 매달 25만 원이 더 유리한 이유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한 번에 납입해도 되지만, 청약 당첨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에 납입 횟수와 납입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청약저축에서 1회 납입으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25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구분 한 번에 납입 매달 25만 원 납입
소득공제 가능 가능
납입 인정 횟수 1회 여러 회차 인정
청약 경쟁력 낮음 높음

 

▌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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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본인 명의 청약저축 통장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정리하며 ! 청약저축은 절세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청약저축은 단순히 미래의 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덕분에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청약저축 납입 여부를 꼭 점검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세와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