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공제를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상당히 커졌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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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집의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청약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이 완화됐어요.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적용 가능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 공제
- 공제율 40% 적용
✿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눈에 보는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소득 기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 납입 한도 | 연 300만 원 |
| 공제율 | 40% |
| 최대 공제금액 | 연 120만 원 |
▌ 부부가 함께 받으면 효과는 두 배



이번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의 숨은 핵심은 바로 부부 동시 공제입니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 각각 청약저축을 납입했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 세금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 청약저축 납입을 깜빡했다면?
“올해 청약저축 한 번도 안 넣었는데, 이제 끝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은 1년간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에 300만 원을 입금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연말 직전에라도 청약저축을 활용하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 그래도 매달 25만 원이 더 유리한 이유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한 번에 납입해도 되지만, 청약 당첨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에 납입 횟수와 납입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청약저축에서 1회 납입으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25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 구분 | 한 번에 납입 | 매달 25만 원 납입 |
|---|---|---|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 납입 인정 횟수 | 1회 | 여러 회차 인정 |
| 청약 경쟁력 | 낮음 | 높음 |
▌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본인 명의 청약저축 통장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정리하며 ! 청약저축은 절세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청약저축은 단순히 미래의 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덕분에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청약저축 납입 여부를 꼭 점검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세와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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