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쓰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퇴사한 건 아닌데, 육아휴직 중이라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한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육아휴직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봤어요.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등등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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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로 「소득세법」 비과세소득 규정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 연말정산에서 이 금액은 ‘총급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급여를 계산할 때는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빼고,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만 합산해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1~6월까지 회사에서 급여를 받다가 7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1~6월에 받은 급여만 총 급여에 포함되는 거죠. 7~12월에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즉,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예 근로소득 지급명세에 잡히지 않거나 비과세 항목으로만 표시돼서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잡아두면 육아휴직 연말정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 그럼,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한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연말정산 처리를 해요. 육아휴직자는 ‘휴직자’일 뿐이라 원칙상 회사가 다른 재직 근로자와 같은 시기·방법으로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가 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할지, 아니면 배우자 공제로 돌릴지가 갈립니다.
▌ ‘과세 급여 500만 원’이 무슨 의미예요?
과세 급여란 1년(1.1~12.31) 동안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받은 급여를 말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하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근로소득”만 합산해서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5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준 | 의미 | 육아휴직 연말정산 전략 |
| 과세 급여 500만 원 초과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꽤 있는 상태 (육아휴직 급여 제외) |
본인이 홈택스 자료 제출 → 회사에서 육아휴직 연말정산 진행 |
| 과세 급여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끝날 가능성 큼 |
배우자 연말정산에 본인을 기본공제(150만 원)로 포함하는 것이 유리 |
1) 총 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 → 회사에 제출 → 회사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돼요. 육아휴직 기간에 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도 다 공제 가능하고요. 퇴사자가 아니라서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즉, 이 케이스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 월 400만 원씩 받아서 총 2,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500만 원을 훨씬 넘으니까 본인이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2) 총 급여가 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본인 쪽은 연말정산 안 해도 되거나, 해도 ‘결정세액 0원’으로 끝나는 구조라 의미가 거의 없어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쪽 연말정산에서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150만 원 공제)으로 넣을 수 있어요. 즉,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배우자 공제로 돌리는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까지만 월급 200만 원씩 받고 3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총 4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미만이에요. 이럴 땐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받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다.
▌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상황별 단계 정리)


이제 실제 육아휴직 연말정산 진행 방법을 앞서 말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리해볼게요. 아래 단계는 회사 시스템을 쓰든, 종이서류를 내든 ‘흐름’은 동일합니다.
① 총 급여 500만 원 이상: 본인 연말정산 진행
[1단계: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
1월 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PDF로 저장하거나 회사 시스템으로 연동하세요. 이 과정이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2단계: 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가 안내한 기한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시 온라인 작성 가능)에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추가 기부금 영수증 등)를 첨부하세요.
[3단계: 회사에서 정산]
회사가 2월 급여 정산하면서 연말정산 세액을 정리해요. 추가 환급이 있으면 돌려받고, 추가 납부가 있으면 내는 거죠.
휴직 여부랑 상관없이 그 해에 본인 명의로 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은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이 구간은 육아휴직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② 총 급여 500만 원 미만: 배우자 공제로 돌리기
[1단계: 회사에 알리기]
먼저 “올해 과세 급여 500만 원 미만이라 실질 세액 0, 배우자 공제로 갈 거라 별도 공제 신청 안 한다”라고 회사에 전달하세요. 회사마다 제출 프로세스가 다르니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처리’ 같은 안내도 함께 확인하면 육아휴직 연말정산 실수가 줄어듭니다.
[2단계: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
배우자 쪽에서 본인을 배우자 인적공제(150만 원 공제)로 넣는 거예요. 이때 본인 명의 카드·의료비·보험료 등도 전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유리하냐고요? 본인은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 배우자는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게 환급금이 훨씬 크게 나온답니다. 이 포인트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에서 정말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 케이스 | 누가 연말정산? | 공제(카드, 의료비) 반영 | 핵심 포인트 |
| 과세 급여 500만 원 초과 |
본인 (회사 통해) | 본인 명의 지출을 본인이 공제 |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 회사 과세 급여로 판단 |
| 과세 급여 500만 원 이하 |
배우자 (배우자 회사 통해) |
본인 명의 지출도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 효과↑ |
▌육아휴직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5가지 정리


CHECK 1. 육아휴직 급여 포함하지 않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는 전액 비과세라 “연봉/총급여” 계산할 때 넣지 않아요. 육아휴직 연말정산에서 이 실수 하나로 기준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HECK 2. 휴직 중 지출도 공제 가능
육아휴직 기간에 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도 다 공제 가능해요. 퇴사자가 아니라서 기간 제한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즉, 지출을 “휴직 중이라 공제 안 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CHECK 3. 회사 급여 확인 필수
올해 회사 급여명세서나 급여 시스템에서 ‘과세 대상 급여 합계’를 꼭 확인하세요. 500만 원 기준으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소득은 따로 구분돼 있어요. 이 확인이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CHECK 4. 배우자와 상의 필요
연봉·맞벌이 구조에 따라 “본인이 할지 vs 배우자 공제로 넘길지”가 달라지므로, 부부 둘 다의 연간 총 급여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육아휴직 연말정산은 ‘우리 집 전체 환급 최적화’ 관점으로 보는 게 정답입니다.
CHECK 5. 퇴사했다면 달라짐
1년 내에 퇴사까지 했다면, 퇴사한 달 급여 지급 시점에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해야 해요. 즉 ‘휴직’과 ‘퇴사’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에서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 실수포인트 | 자주 하는 오해 | 정확한 처리 |
| 비과세 급여 포함 | 육아휴직 급여도 총급여에 들어간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총급여에서 제외 |
| 휴직 중 공제 불가 | 휴직 기간 지출은 공제 못 한다 | 재직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이 공제 가능 (본인/배우자 전략에 따라 반영) |
| 500만 원 기준 혼동 | 육아휴직 급여까지 합쳐서 500만 원 판단 | 회사 과세 급여만으로 판단(육아휴직 급여 제외) |
▌ 잠깐!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별도로 주는 급여(예: 회사 규정에 따른 유급휴직수당, 상여, 출산축하금 등)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규정돼 있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 문구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과세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세요. 꼭이요! 이런 예외 때문에 육아휴직 연말정산은 “내 급여 구성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제가 생각하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정답은 “복잡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에 넣지 않는다. 둘째, 회사 과세 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지를 확인한다. 이 두 가지가 잡히면, 본인이 그대로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진행할지, 배우자 공제로 돌려서 환급을 키울지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가 공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환급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육아로도 바쁜데 연말정산까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올해는 꼭 육아휴직 연말정산 기준(비과세/500만 원)을 먼저 점검한 뒤 우리 집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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