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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세제개편안 2편 완벽정리! (+최신정보)

by 도리100 2025. 9. 2.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편으로 1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 소상공인 세제개편안 2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31일 확정·발표된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최종 통과 전 단계에 있습니다. 8월 14일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영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폐업 후 체납 문제, 높은 상가 임대료, 창업 초기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오늘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렵지 않게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세제개편안

1편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5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1편! (+최신정보)

최근 새로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 민생안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생 관련 변화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5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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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차

1.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완화

2.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요건 완화

3.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5. 지역사랑상품권 비용 인정 확대

6. FAQ + 돈이되는 정보 모음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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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완화

소상공인 세제개편안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실상 퇴직금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합쳐 폐업이나 경영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죠.

 

그러나 그동안은 사업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하려 해도 직전 3년 평균 수입 대비 50% 이상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만 ‘정당 해지’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0~20%만 매출이 줄어도 유지가 어려운데, 50%라는 조건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조건이 완화되어 매출이 20%만 줄어도 정당 해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지 시 부담되는 세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일괄 적용됐지만, 이제는 퇴직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평균적으로 훨씬 낮은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정당 해지 요건 매출 50% 이상 감소 매출 20% 이상 감소
과세 방식 기타소득세 16.5% 퇴직소득세 누진세율(대부분 낮음)
적용 대상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 폐업, 사망, 해외이주 + 경영악화 완화 조건

 

2.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요건 완화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소상공인 세제개편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사업 실패 후 가장 큰 고통은 체납액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음에도 세금 체납액과 가산세가 남아 재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납 제도를 운영했지만,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돼 여전히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에서는 체납액 분납 한도를 8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기 요건도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시 사업을 하거나 일정 기간 근무하는 방식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특수형태 근로(예: 배달, 대리운전 등)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생활형 소득 활동까지 인정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체납액 한도 5천만 원 8천만 원
재기 요건 1개월 이상 사업 또는 3개월 이상 근무 위 요건 + 특수형태 근로 3개월 이상
적용 기한 2028.12.31 2029.12.31

 

3.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소상공인 세제개편안소상공인 세제개편안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세금은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간 매출이 적은 생계형 창업기업은 세금이 영업 지속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생계형 창업기업으로 분류돼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창업 초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율(50%)보다 2배 높은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연간 수입 기준 8천만 원 이하 1억 400만 원 이하
감면 혜택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소상공인 세제개편안

 

코로나 시기부터 도입된 착한 임대인 제도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줄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아 서로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70%이며, 고소득자의 경우 50%가 적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업종에는 이번 연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고소득 50%) 동일
적용 기한 2025.12.31 2028.12.31

 

5. 지역사랑상품권 비용 인정 확대

소상공인 세제개편안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통시장 사용분 10%, 문화비 지출 20%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까지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전통시장 사용분 한도도 20%로 확대되어 실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문화비 지출 한도 업무추진비의 20% 동일
전통시장 지출 한도 업무추진비의 10% 업무추진비의 20%
적용 기한 2025.12.31 2028.12.31

 

6. FAQ - 소상공인 세제개편안 궁금증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소상공인 세제개편안

Q1.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국회 통과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2.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매출 감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2. 국세청 신고 자료, 장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3. 상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만 해당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Q4. 지역사랑상품권 개인 사용도 인정되나요?
A4. 아닙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5.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어떤 기업이 해당되나요?
A5. 신규 창업기업 중 연간 수입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 요건 완화, 체납액 한도 상향, 창업기업 감면 확대, 임대료 지원 연장, 지역상품권 인정 등은 모두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다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개편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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