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되는 정보는 죄다 모아오는 '도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세입자에게 겪었던 일이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려볼게요!
전세 계약을 보통 2년으로 체결하지만, 이사 사정으로 인해 만료 전 퇴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새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말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를 이해하려면 기본 요율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ㅗㅇ산 중개수수료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상한이 다르며, 중개사와 협의하되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산정된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래 내용 임대차 등(매매, 교환 외)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주택 임대차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오피스텔 (85㎡ 이하) | - | 1천분의 4 | - |
그 외 오피스텔 | - | 1천분의 9 | - |
▌ 계약 만료 전 이사,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는 누가?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법적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도 없는 것이죠... ㅠㅠ
결국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가 계속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언제든 퇴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요구도 가능하고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 역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꼭 챙기기!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대마다 부담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아 두었다가 아파트 관리 및 수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중개수수료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이 항목을 놓치는데,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 협의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사갈 때 꼭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완벽 가이드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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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재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수수료와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과 맞물린 문제이기에,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와 조례를 잘 숙지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세입자가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수수료를 떠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전세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세입자가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법적 근거를 알고 당당히 협상해야 하며,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꼼꼼히 챙겨야 실질적인 손해를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차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기보다는 집주인과 공정하게 비용을 나누는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ㅎㅎ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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