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되는 정보는 죄다 모아오는 '도리'입니다! 오랜만에 정책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하셔서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후 신청의 차이와 기간도 앞으로 놓치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 한번 끝까지 다 봐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구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3가지를 보시면 되고, 내년, 내후년에도 비슷한 시기로 신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시기를 기억해 놓으시거나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 정기 신청
모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전액(100%) 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2025년 정기신청은 마감이 되었겠죠??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소득 발생 반기별로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해요. 2024년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9월 19일,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으로 이 역시도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ㅠ ㅠ
3) 기한 후 신청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기한 후 신청!!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몰랐던 분들은 정기신청 기한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구분 | 신청기간 | 특징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100% 전액 지급 |
반기 신청 | 2024년 9월 / 2025년 3월 | 근로소득자 한정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95% 지급 |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비교
기한 후 신청은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95%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5%만 감액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겠죠? 아래의 표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가구유형에 따른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 정기신청 시 지급액 | 기한 후 신청시 지급액(95%) | 감액금액(5%) |
단독가구 | 1,650,000원 | 1,567,500원 | 82,500원 |
홑벌이 가구 | 2,850,000원 | 2,707,500원 | 142,500원 |
맞벌이 가구 | 3,300,000원 | 3,135,000원 | 165,000원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방법 중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② 손택스(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③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④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및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신청 요청 가능
⑤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요건도 한번 정리를 해 놓았으니, 대상인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요건 가구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요건]
①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② 단,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모든 금융 재산과 실물 자산이 포함. 여기서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고, 실소유 금액이 아닌 총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제때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100%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하여 반드시 95%라도 수령하시기 바라며, 내년부터는 정기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재정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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