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산정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직 퇴직금 수령을 위한 기본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 내용 |
근속 기간 |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 |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체결이 되어있지 않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직의 퇴직금 수령 조건은?
1년 계약직 근무자 분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예를들어 1년동안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평균 임금이 1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15만원 x 30일 x (365일 / 365일) = 450만원 의 퇴직금 계산이 나옵니다.
✅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1년을 정확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후까지 근무를 했다면 지급대상이 되지만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 방식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정규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무기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은 근로계약이지만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보장이 됩니다.
✅ 수령 조건은 1년계약직 조건과 동일하며 퇴직금 계산방법도 동일합니다.
✅ 또한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계속 근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만약 합의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미지급금액의 20%가 이자로 붙는 것으로 계속 미뤄질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info-world-2025.co.kr/84
퇴직금이 혹시 안 들어왔다면? 미지급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알아두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후 퇴사할 때 지급되는 보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info-world-2025.co.kr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직 퇴직금 계산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
정당한 금액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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