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후 퇴사할 때 지급되는 보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셨다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 미지급 신고기한!
퇴직금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퇴사 전 3개월동안 받은 총 급여를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평균월급이 400만원, 3년 근무했다면 대략 퇴직금은 12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73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 지급조건, 산정기준, 계산방법 등
저는 이직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지만, 사실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고, 왜 이런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는 고민해 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info-world-2025.co.kr
✅ 지급기한 :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지급기한 넘길경우 ? : 합의없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미지급금에 대한 연 20%정도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 :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
▌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및 준비물
✅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신고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첫번째 방법으로는 관할 노동청 방문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고로 보다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3. 마지막은 민사소송이지만 우선 민원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준비물 : 퇴직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오니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법적책임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종류 | 지급 조건 |
일반 체당금 | 사업주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
소액 체당금 | 퇴사 후 6개월 내 판결 확정 |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자료 준비/신고방법 선택 등 신중하게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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