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임금의 변화가 생기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며, 이를 알고 계셔야만 퇴직금이나 수당 산정에 어떤 항목이 영향을 주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를까?

★ 통상임금 :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들을 포함하는 임금으로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물론 퇴직금 계산의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전 3개월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하며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금액입니다.
| 구 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
| 주요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교통비, 식대 등) | 상여금, 연장수당 포함 가능 |
| 활용 용도 | 법정수당, 퇴직금, 수당 기준 |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 |
| 산정 기준 | 계약서 상 고정항목 | 지급내역 기반 실지급액 |
기본급과 고정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결정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이에 더해 연장근로나 일시수당 등까지 포함이 되어 금액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적용 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관련 조항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시기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식대 | 성과급, 명절상여, 초과근무수당 |
| 자격수당, 정기 상여금 | 유동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65
통상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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