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세대 및 세대주,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주택 관련 절세나 주택 청약을 유리하게 하실수도 있고, 절세효과도 보실 수 있으니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및 세대주
✅ 세대 :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
✅ 세대주 :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 한 세대에 단 한명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조건
세대주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한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다시 말해보자면 뚜렷한 소득이 없다 해도 만 30세 이상인 경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가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이 안되더라도 만 19세 이상 성년이 중위소득 40% 이상 정기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 방법!
✅ 방문신청 - 관할(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사람 중 한명만 방문한다면, 방문하지 못한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활용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정부 24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 그 후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세대주를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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