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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세금혜택, 체크리스트 핵심가이드! (+최신정보, 세금혜택 )

by 도리100 2025. 8. 9.

안녕하세요! 돈이되는 정보를 모두 모아모아 오는 '도리'입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자분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차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막 창업한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는 많은 초보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준비 없이 진행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는 기존에 사업을 운영해오던 계속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시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와 계속사업자와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차이가 뭘까?

2.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이것' 놓치지 마세요. 

3.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차이점 비교 요약

4. 신규사업자 세금혜택

5.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6. 마무리 + "돈이되는 정부 지원정책 포스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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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차이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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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렴풋이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차이는 알 것 같지만, 세무신고에서는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첫 해의 모든 판단 기준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 신규사업자 뜻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VAT) 신고를 하게 되는 사업자죠. 이전 과세기간에 사업 실적이나 매출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업 개시일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일과는 다를 수 있어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에서는 이 날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는 첫 과세기간이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2월 25일 사업을 개시했다면 6월 30일까지가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이 첫 구간을 기준으로 첫 번째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를 진행합니다.

 

2) 계속사업자 뜻


계속사업자는 이전 과세기간부터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자예요.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년도 혹은 그 이전 과세기간에 매출이 있었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죠.

 

사업 개시 첫 신고를 하는 신규사업자와 달리,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부가세(VAT)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가 2025년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계속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계속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마다 매출·매입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와 비교하면 신고 리듬이 이미 고정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6월(1기), 7월~12월(2기) 두 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확정)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 주기와 대비하여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첫 회차는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이것’ 놓치지 마세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세금혜택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단계에서 자칫 생각하지 못하는 핵심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만 챙겨도 첫 해 실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필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찾아온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매출이 없어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예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미)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자는 1기(7월 신고), 2기(다음 해 1월 신고)로 나뉘어 정해진 과세기간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기 과세기간은 1월~6월, 2기 과세기간은 7월~12월입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중간인 3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과세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땐 사업 개시일인 3월 1일부터 6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에 첫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턴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주기로 신고·납부를 이어가면 됩니다.

 

셋째, 사업 준비 자금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준비 비용(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 비용, 인테리어, 집기·장비, 초기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첫 해 신규사업자 세금신고에서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곤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차이점 요약표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세금신고 차이점을 요약한 표이니 아래의 내용으로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항목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1기(1~6월), 2기(7~12월) 사업 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첫 신고 기준 전기 매출·매입 기반 정기 신고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과세자료로 신고
이후 주기 연중 고정 주기 첫 신고 후 계속사업자와 동일 주기
공제/환급 매출·매입세액으로 환급 결정 초기 매입세액 다수 → 환급 가능성↑ (간이과세자 환급 불가)

▌신규사업자 세금혜택 있어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세금혜택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세금혜택

 

신규 창업자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와 별개로 세금혜택인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창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청년(15세~34세) 창업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대상 업종과 창업 형태(예: 합병이나 폐업 후 재창업 등은 제외), 사업장 소재지 등 세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전에 요건 점검을 해두면 유리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업 등 중소기업에는 5~30%(경우에 따라 50% 이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도 있어요. 단,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하며, 해당 업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비교 과정 역시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설계의 핵심입니다.

 

+ 노란우산공제도 활용해 보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라면, 사업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금에 복리 이자까지 적용해 줍니다.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시점부터 꾸준히 불입 구조를 세팅하면 종합소득세 시즌에 체감 절세 효과가 분명합니다.

제도 핵심 혜택 주요 요건 유의사항
창업 소득세 감면 최대 5년간 50~100% 감면 중소기업, 업종·지역·연령 등 요건 폐업 후 재창업·합병 등
제외 사유 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별 5~30%
(경우에 따라 50%↑)
해당 업종 + 중소기업
매출기준 충족
창업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노란우산공제 연 600만원 소득공제 + 복리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 장기적 납입 구조 설계가 효과적

 

▌ 처음 하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를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기한·자료·유형” 3가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 기한 관리: 첫 과세기간 종료 직후 도래하는 신고 기한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하세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첫 회차는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 자료 수집: 개업 전후 매입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임대차·인테리어 등 초기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환급의 핵심입니다.
  • 과세유형 점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성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직전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마무리 & '도리'의 의견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과세기간의 기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 초기 매입을 통한 환급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 세금신고와 별개로 창업 감면·중소기업 감면·노란우산공제 같은 제도를 조합하면 현금흐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 반드시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를 ‘의무’가 아니라 ‘재무 시스템을 세팅하는 기회’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첫 해에 자료 수집 방식과 일정 관리, 증빙 습관을 굳혀두면 이후에는 계속사업자 주기에 자연스럽게 안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기, 카드 매출 집계, 간이과세자 환급 불가 등의 함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신규사업자 세금신고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글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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