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제 10년차 직장인에 접어들면서 회사 선배님들의 임금피크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미리 한 번 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작성하고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목차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급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60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정의 | 일정 연령 이후 임금 조정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도입배경 |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 |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중이고 55~58세 사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 임금피크제 유형과 적용
임금피크제는 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내용 |
정년 유지형 |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 급여를 점진적으로 삭감 |
정년 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 |
재고용형 | 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급여 조정 |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을 연장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 |
고용 연장형 | 기존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5세부터 90% > 75% > 50% 의 방식으로 단계적 감액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고 있고, 기업마다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 퇴직금 영향은?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가 낮아진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 급여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식
2. 퇴직연금 DC형 전환 : 기존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금 감소를 최소화
3. 기업과 협의 통한 보완책 마련 :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금 보존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
▌ 임금피크제 장단점
장점
1. 고용 안정성 보장 : 일정 연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기업의 인건비 절감 : 급여 감액을 통해 경영부담의 완화
3. 경력과 노하우 유지 :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
4. 세대 간 일자리 배분 :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데 기여
단점
1. 근로자의 소득 감소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부담
2. 근로 의욕 저하 : 낮아진 급여로 인해 업무 동기 부여 감소 가능
3. 퇴직금 감소 우려 : 임금 감소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협의 반드시 필요
4.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나이만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소지
▌임금피크제 폐지 가능성?
최근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행이 될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한 임금 삭감이 아닌 근로시간의 단축과 업무 조정 등의 보완책과 함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고령 근로자 고용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선배들 뿐 아니라 3040들도 머지 않은 미래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알고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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